박선영 의원, 한-EU FTA 피해분야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1/04/20 [14:19]

박선영 의원, 한-EU FTA 피해분야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1/04/20 [14:19]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산업분야에 대해 마련했다고 발표한 대책은 한EU FTA용으로 새롭게 마련한 대책도 아니고, 기존의 대책을 재탕삼탕한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이라고 밝혔다.

▲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안기한 기자
박선영 의원은 “정부가 오늘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한EU FTA 피해대책방안은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생색내기용 홍보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 산정 액도 정부는 2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업계나 생산자단체는 5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같은 피해분야의 피해액 산정 차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이 정부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발표했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또 “정부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해 직접적 피해보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사례가 없어 ‘그림의 떡’일 뿐, 사실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직접적 피해보전의 요건을 완화해 실제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폐업지원금도 발동요건을 낮추고 폐업지원기간도 늘려야 5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인 농어촌빈곤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밖에도 “한-EU FTA가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위원회의 우리 측 수장으로서 중재나 조정도 하고 이행조치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협정문을 수정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한글본 번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통상교섭본부를 과연 우리 국민이 신뢰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협정문 수정 후에 국회동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조약심의동의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협정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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