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힘찬병원, 반복된 허위 주장 "시민단체 재고발에 고통"악의적이고 일방적 주장에 따른 진정으로 수사 받아...허위 밝혔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동힘찬병원과 관련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사련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중복병원운영 간납업체 리베이트 등이며 이에 따른 건보급여의 부당 취득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목동힘찬병원의 이수찬 원장은 오늘(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022년부터 의료법 위반 등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은 후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진정"으로 인해 수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사련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은 위 사건과 동일한 진정인으로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동 경찰서도 2023년 8월 무혐의 각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진정인의 진정 내용에는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또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이 남아 있으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범사련은 지난 7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내용을 밝혔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내용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 년 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적대적인 감정으로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투서하고, 불기소 처분에도 반복적으로 고발과 제보를 남발하고 고발 사실 자체를 기사화함으로써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범죄의 이미지 굴레로 빠트리는 행동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사실로 인해 지난 수 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진실을 보도하는데 앞장서야 할 언론 또한 윤리의식과 객관적인 보도를 견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힘찬병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위 건과 관련하려 범사련을 방문해 2일(기자회견 당일) 10시에 힘찬병원 혹은 범사련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범사련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범사련 사무총장은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니 고문님에게 연락을 하시라 하여 범사련 고문에게 수차의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도 남겼지만 결국 답변이 없는 가운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범사련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왔고 이 내용에는 지난달 30일까지 회의 장소와 시간을 알려달라 하였지만 휴일과 또 관련된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하여 7웗1일에 연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사련이 이를 무시한 채 고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범사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일 오전 이미 기자회견 보도자료가 배포된 상태이고 또한 방문 및 공문을 보냈다면서 기자회견 끜난 후 힘찬병원에 다시 공문을 보내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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