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일 주민투표 건의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05 [10:12]

경기도, 5일 주민투표 건의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05 [10:12]

경기도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의 건의서는 10월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5일 ‘시·군통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폐지여부가 결정되는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건의서를 통해 시·군통합은 역사와 문화,그리고 전통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장·군수의 의견,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견/의결, 일부 정치권의 의견등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특히,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주체·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각 지역별로 50%이상의 주민이 찬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를 생략하겠다는 행안부의 추진방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민 1천명의 여론 조사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만으로 시군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군통합 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의 갈등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격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지역의 화합과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통합이 안 될 경우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의 책임 등으로 후유증이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28일과 10월 1일에도 시군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주민투표”의 실시와 함께 시군통합에 앞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8개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고,교육과민생관련경찰업무의 지방이관등 지방분권을 선행해 달라는 경기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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