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10/08 [07:42]

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10/08 [07:42]

[시사우리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도로관리청 주도로 경관 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관광도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작년 6월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