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으로 바꿔드립니다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3/03/20 [12:47]
[시사우리신문]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LP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 고양시,주택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으로 바꿔드립니다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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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12년부터 시설개선 사업을 운영해 작년까지 646세대의 LPG용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협약을 맺고 진행된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당 시설개선비 275,000원(본인부담금 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28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소재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내 LPG판매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아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누출,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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