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6/10/19 [16:43]

창원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6/10/19 [16:43]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9일 오후 진해수협 회의실에서 창원 앞바다를 운항하고 있는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유도선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해상 사고시 그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 창원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유․도선 사업 관계법령 △운항규칙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기관고장 예방 및 대처법 등이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개정된‘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내실 있는 교육과 실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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