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사실상 'MB 입김'에 백기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2/06 [00:30]

철도파업 철회, 사실상 'MB 입김'에 백기

문흥수 기자 | 입력 : 2009/12/06 [00:30]
철도노조가 파업 8일만인 지난 3일 철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4일 현재 대부분의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노조원의 이탈로 인한 파업 인력의 상실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직접 나서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강경 대응했다.
 
이 때문에 노조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노조원들이 하나 둘 파업에 불참하면서 현업에 복귀했다.
 
결국 힘을 잃은 노조는 어쩔 수 없이 철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엄정 대처만 외치는 상황에서 교섭 전망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파업이 길어져 국민들의 불편도 커졌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 철회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일정을 잡아가며 개별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파업 나흘째인 지난달 28일 "공기업 노조 파업은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처를 주문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깜짝 방문해 파업 현황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 . © 청와대
 
이어 지난 2일 한국철도공사 비상 상황실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 받고는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기본 3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파업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맘대로의 법과 원칙, 노동자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이라며 "절대 권력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인할 수 없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 부대표는 "대통령의 이러한 개입은 앞으로 다른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위축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며 "노사관계라는 것이 늘 대화하고 또 노사 간에 이전에 해왔던 대화의 연장선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일시에 바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철회에 대해 일시적인 후퇴라며 앞으로 3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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