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 사실,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국민불편 해소 5개 기관 227개 행정규칙 개선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2/05 [09:58]

자동차 견인 사실,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국민불편 해소 5개 기관 227개 행정규칙 개선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2/05 [09:58]
  자동차를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세웠다가, 사라졌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견인 여부를 확인하려 통지서를 이리저리 찾아봐도 밤이라면 확인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난감한 상황은 사라질 전망이다.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ㆍ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27개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의 794개 행정규칙을 검토ㆍ분석해 선정했다.


 
▲ 앞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사진=연합자료>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정은 대폭 정비해 그 부담을 완화했다.

긴급구조 상황시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통한 가족관계 확신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에는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한 가족관계 확인은 호적 전산정보를 이용했으나, 호적법이 폐지된 후에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해 왔다.

또한 의료관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광지 조성 설치시설에는 의료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규정도 고쳐,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민간투자와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도 현실화 한다.

구속 수감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 신체적 약자도 송치.출정시 예외없이 수갑이나 포승중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 건당 800원씩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세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의 형평성을 감안, 폐지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규정도 대촉 정비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시행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면적, 일수 등 객관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5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 부터 추진해온 37개 기관 행정규칙 개선작업을 마무리 했다. 권익위는 그간 37개 기관의 1만1000여개 행정규칙을 검토해 총 1684건을 개선했다.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가계부담 1조2895억원, 기업비용 3조5097억원, 생산유발 4조8515억원, 국가예산 6835억원 등 연간 10조3342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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