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사이버몰 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발의

"인터넷 시장 환경에서 거래 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5/18 [14:33]

김영환의원, 사이버몰 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발의

"인터넷 시장 환경에서 거래 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5/18 [14:33]

김영환 의원(4선,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발의했다.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 거래액은 2014년 기준 약 1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시장 성장과 함께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이버몰판매중개자(오픈마켓 사업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입점업자)의 거래 상 대등한 지위 확보하고, 상생적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규약 근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상공인 비율이 82%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미국 e-bay 소유의 G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전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환경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유통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중소상공인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상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야 말로 시장의 기본 가치이자 상생 및 성장의 원동력이다.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시장 환경에서 거래 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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