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월권’ 방지 대책 시급하다!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5/05/15 [15:12]

‘법사위 월권’ 방지 대책 시급하다!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5/05/15 [15:12]
법사위가 법안을 볼모삼아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월권행위를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철래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속칭 ‘이상민 방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을 '그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상임위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국회가 민생법안을 달랑 3개만 가결시킨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장의 ‘몽니’ 때문이다. 12일 국회 본회의는 법사위를 통과한 5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서명을 거부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결재거부한 것은 전례없는 권한남용이며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법사위의 국회 발목잡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 12월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처리를 합의했고, 관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박 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그 바람에 국정 운영에 절대 필요한 새해 예산안마저 해를 넘겨 처리되는 불상사가 생겼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정책적 내용까지 간섭하면서 사장된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안도 그 중 하나다.

야당 내에서도 법사위의 횡포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12명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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