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현 A농협 조합장 금품제공 혐의 현행범인 체포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9:41]

진주,현 A농협 조합장 금품제공 혐의 현행범인 체포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3/04 [19:41]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4일 오전10시 현 A농협 조합장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현행범을 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체포된 피의자는 A농협 조합장이며 재선에 도전하는 선거후보자로 피의자는 2015년 3월 3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조합원 오 모 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고무줄로 감은 20만 원, 5만 원권을 전달하면서 조합장으로 나왔다. 지지를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거주하는 차 모 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미행을 시작했고, 미행을 하는 중에 피의자가 주거지를 방문해서 금품을 제공하고 나오는 것을 미행, 추적 중에 도주하는 것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체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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