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커피 가공품(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 커피 가공품(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 커피 생두 주요 수입국 ; 베트남, 브라질,콜롬비아 더불어, 국내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디·뽕잎·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현행)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를 표시(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토록 규정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산지표시에 혼선 (변경)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가지만 표시) * 복합원재료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참고] 커피 수입현황(수입량.금액) ‘11년 기준 : (수입량) 123천톤, (수입액) 668백만달러 * 커피 수입국 : ① 베트남(39천톤), ② 브라질(23), ③ 콜롬비아(16) 순 * 커피 종류 : 원두(농산물)와 가공커피(볶음, 인스턴트, 조제, 액상)가 있음. (원두) 주로 동남아시아와 남미지역, (가공커피) 미국, 이탈리아 등 주요 커피생산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 세계 커피 생산국 순위(‘10년) : ①브라질(2,874천톤), ②베트남(1,105) ③인도네시아(801), ④콜롬비아(514), ⑤인도(289톤) 순 양잠산업(오디,뽕잎 등 양잠산문)현황 누에가루․오디 등 500억원, 와인․화장품․실크단백질 등 400억원 * 양잠산물 농가생산액 : (’09) 398억원 → (’10) 453 → (’11) 505/ ’10대비 11.6%↑ 양잠농가 : ('09) 6,549호 → ('10) 6,908 → ('11) 7,027 재배면적 : (’09) 2,207ha → (’10) 2,266 → ('11) 2,337 산업전망 : 실크생산 ⇒ 기능성 식품 ⇒ 첨단 신소재산업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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