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舊怨’ 독도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승부수 “實效的 지배 인내심 갖고 꾸준하게”

소정현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3/03/28 [01:04]

韓.日 ‘舊怨’ 독도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승부수 “實效的 지배 인내심 갖고 꾸준하게”

소정현 논설위원 | 입력 : 2013/03/28 [01:04]
“조용한 대응이라며 침묵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적반하장 격으로 더욱 큰소리 치고 있다. 공론화에 분쟁지역화를 우리가 반길 리 없지만 정당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한들 국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1945년 광복 맞아 한국 영토로 응당 귀속
한국 '울릉분지' 일본은 '쓰시마분지' 명명

日本지진보다 더 뜨거운 ‘독도분쟁’

독도 위기가 비등점을 행해 질주하고 있다. 한민족의 애환이 서려있는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다. 독도의 거리상 위치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한반도 본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직선거리로 220.354km에 위치한다. 또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다. 

최근 일본의 선공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한국의 기존 입장에 상당한 선회가 있는 조짐이 역력하다. 일본의 고도 전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우리 정부는 연일 강공 태세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2004년 신년 국정보고에서 '내 마누라를 내 마누라라고 자꾸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과는 천양지판의 유턴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 산하 해양지명위원회는 2005년 11월 울릉도와 독도 남측에서 강원도 앞바다에 이르는 수심 1000∼1200m의 해저분지를 울릉분지로 명명키로 심의·의결하고, 2005년 12월 7일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이 지역은 북위 36도52분∼37도22분, 동경 130도∼130도54분 사이 해저로 우리 경제적 배타수역(EEZ)내에 포함돼 있다. 총 길이는 남북으로 100km에 동서간 길이는 150km에 이른다.  

그러나 2005년 12월 한국 정부가 울릉분지라고 명명한 해저의 상당 부분이 일본이 쓰시마분지(對馬)라고 표기한 곳과 겹쳐 양국 간 갈등이 상호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이미 울릉분지는 지난 1984년 일본이 이미 국제수로기구에 '쓰시마 분지'로 등록을 한 상황이다. 

독도의 동쪽 해저인 '이사부(울릉도를 신라에 귀속시킨 장수) 해산(海山 심해에 산처럼 높게 솟은 지형)'도 일본이 '슌요타이(俊鷹堆)'라고 명명한 곳과 중첩된다. 현재 두 지명은 1984년 일본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먼저 등록함으로써 일본식 지명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고 있다. 

한국은 일본 표기와 겹치는 두 곳을 포함한 18곳의 지명을 한국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새롭게 명명하려는 16곳의 해저 지명도 일본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일체의 양보는 불가하다며 배수진 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우리가 해저에 관심을 기울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1980년초 우리 EEZ내의 해저지형에까지 일본 명칭을 붙여 국제기구에 등록해온 것을 우리 정부가 바로 잡겠다며 새롭게 이름을 붙이고 국제기구에 개명까지 추진하는 상황이 되자 조급증을 참지 못해다는 분석이다. 

단적으로 말해, 해도 작성과 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맞춰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단하겠다는 일본의 꿍꿍이속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해저지명소위원회가 해저 지명을 심의 결정하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세계해저지형도에 표기돼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독도분쟁 노골화 언제부터  

1952년 일본이 울릉도(鬱陵島)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 일 양국 간에 영유권 소유를 놓고 초래된 것이 바로 독도문제이다.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응당 귀속되었다. 1952년 1월 18일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면서 세계 각국에 통고하였다. 또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는 등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1952년 1월 28일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문제가 첫 발단되었다. 그런대 패전국 일본이 전적으로 한국에 환원하였던 독도에 미련을 갖고 집착하게 된 근거들은 무엇이지 심층 파악하기로 한다. 

일본은 지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포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도 두 달 뒤 한국전의 혼란을 틈타 첫 독도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1951년 11월 30일자 美중앙정보국(CIA)의 일일요약 보고서(Daily Digest)에 잘 나타나 있다. "동년11월 일본인 기자들을 독도로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처음 분쟁 소지를 일으켰다."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포츠담회담, 일본의 항복문서 등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 초안(1947.03.30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일강화조약 제5차 초안을 일본 임시정부측이 입수하여 당시 일본 임시정부 고문이었던 미국의 '시볼트'를 통해 맹렬 로비에 생사를 걸다시피 했다. 일본의 현란한 외교술에 놀아난 시볼트는 1949년 11월 14일 미 국무부에 '리앙코르드岩(프랑스명 독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코르드岩(독도도)을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이 한국 연안에서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위의 시볼트의 의견서에서 주목할 것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이 섬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며 미국 정치가들이 중시하는 국가이익에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 독도를 일본에 소속시켜 주면 독도를 미 공군의 기상 레이더 관측소로 제공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미 대한 제국으로 개칭한 정부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인 칙령 제41호를 관보 제1716호에 게재하고,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묶어서 독립된 울릉군을 설치하고 중앙 관리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관할토록 하는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한 것은 요지부동의 사실이었다. 
 

중국정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 삭제
국제여론의 확고한 지지세 신속 규합해야 

영토분쟁 조타수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정당성 확보 명분을 들어 우리에게 상시로 걸고넘어지는 지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이다. 일본 측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최종 판결을 ICJ에서 담판 짓자는 전략을 집요하게 구사하고 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기관으로는 국제연합(UN) 주요기관의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 해양법 관련 분쟁에 관해서는 1982년 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란 국제사회의 사법부로 우리의 대법원 격이다. 본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인 ICJ 재판관은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다. 3년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선거에 의해 5명씩 교체되며 중임도 가능하다. 판결은 다수결로 하며, 재판과 함께 중재(仲裁)의 기능도 갖는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 국가가 위임을 승낙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해당사국들의 의사에 의해서 재판관할이 성립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現 상태에서 일본이 독도를 무력이나 강압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다. 제소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공인되는 '전과(戰果)'를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문제를 재판소에 회부하려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물론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될 수도 있다. 그동안 독도는 명실 공히 우리의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질 관할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재판에서 승소해봐야 본전인 탓에 우리가 일본의 치졸한 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유권 재판은 강탈당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태반이나, 본래 우리 소유를 일본이 호시탐탐노리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실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다 넘치고 넘치는 자료축적을 통해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고 오산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일 언론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연일 부추기고 있다.


'독도분쟁'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 

한미 동맹 이상의 끈끈한 결속을 과시하고 있는 미일 동맹! 과연 미국은 독도문제 해법을 놓고 중립적 처신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국 또는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지 사뭇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다소 난해한 듯 보이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20일 미 국무장관 라이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좋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과도 같은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설 수 없다"고 말해 외견상 중립적 수사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내외 정책을 주무르는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CIA는 일본 편향적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미국중앙정보국(CIA)이 대폭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에 의해 2006년 3월 7일 제기됐다. 반크에 따르면, 2005년 CIA보고서 인터넷 판에는 일본지도에만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가 화살표 형태로 강조해서 명기되어 있던 것이 2006년 판에는 한국지도에까지 리앙쿠르 록스가 화살표로 강조돼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앙쿠르 록스(일본식 발음은 량코)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된 말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부감이 심한 다케시마 표기 대신 제3의 명칭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름이다.  

특히 2006년 3월 CIA의 최근 보고서는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해 점령당한 리앙쿠르 록스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변경, 일본 측의 독도왜곡 논리를 철두철미 반영했다. 이는 추후 독도문제가 뜨겁게 달구어질 경우 한국의 입장을 좁히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섬뜩한 대목으로 간주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는 2004년 8월 6일 자국 외교부 홈페이지는 '일본 개황'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를 삭제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개황'란의 '면적' 부분에서 북방4도 영토분쟁, 센카쿠열도 영토분쟁과 함께 "일본이 한국과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술해왔으나,동년 8월 5일 이 문장을 포함, 영토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중국이 홈페이지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삭제함에 따라 최소 형식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한다.

거듭 살펴보았듯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1차 목표는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시정잡배 같은 일본의 처사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연일 초강경 자세이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당해 영토에 대해 행정·입법·사법적으로 국가권능을 평화롭고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총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외국의 분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층 치밀하면서도 신중하게 영토 수호를 위해 전심전력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객관적 설득 논리 및 입증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욱 체계화하여 국제여론의 확고한 지지세를 신속하게 규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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