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 조세감면 연장 가닥
윤진식 의원 대표 발의, ‘조특법’ 개정안 여야 합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2/11/26 [10:43]
기업도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가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윤진식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 윤진식 국회의원(새누리, 충주)은 26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협의 결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야 간 협의 결과 창업과 사업장 신설의 경우 조세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말까지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 다.
다만,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될 전망이며,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특례는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의 지방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정부는 물론 원주 등 기업도시 개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소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중 조세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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