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 250여명 상경, 대통령실 앞에서 억울함 호소

경쟁입찰 즉시철회및 유상계약기간 연장을 재검토 해 줄것'을 요구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09:31]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 250여명 상경, 대통령실 앞에서 억울함 호소

경쟁입찰 즉시철회및 유상계약기간 연장을 재검토 해 줄것'을 요구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4/04/08 [09:31]

▲ 지난 5일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601개 점포의 상인 250여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시의 행정오류 재검토와 경쟁입찰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더코리아뉴스 하성인기자)


지난 5일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250여명이 상경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 즉시철회및 유상계약기간 연장을 재검토 해 줄것'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상인들은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최근 대전시청을 찾아가 삭발 집회를 열며 수위를 높여왔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상경 집회를 열었다.

 

문제의 발단은 대전시가 오는 7월 5일 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상가 활성화 차원 간담회 명목하 회의를 통해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회장에게 일방적 입찰을 통보함과 동시에 중앙로지하도상가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대전시는 경쟁입찰 관련 설명회와 시의회 언론 브리핑을 가지는 등 경쟁입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중,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는 비대위를 구성 반대를 위한 삭발시위와 집회를 이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한 무상사용기간인 20년 만료를 주장과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한 유상사용기간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가비대위측은 1990년부터 1994년 (주)대우건설및 (주)영진건설이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를 건설 운영했으나, IMF 때 두 회사가 파산하면서 대전시 관리책임을 20ㄴ녀 무상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상가 자체 상인회로 이관, 이후 현재까지 협약을 통해 (사)중앙로1번운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면서 사용기간을 각각 2010, 2011, 2014, 2019년에 협약을 통해 연장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전시와의 협약관련 문서 제28조 사용기간의 연장91991)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동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재사용 허가를 방아야 하며, '갑(대전광역시'는 이에 대하여 유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2001년의 관리협약서에 따르면 '을(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이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동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갑(대전광역시)'로 부터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 줄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공개 경쟁입찰 철회를 요구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집회에서 크게 3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행정오류 재검토 요청'과 ▲'입찰방법 변경',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임대료 300억 원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해결해 줄것을 요청했다.

 

즉, 비대위는 대전시 행정오류로 인한 유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가능성 확인과 헌법에 근거한 일방적 행정통보 무효처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인지해 협약체결 시 마다 법안 적용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중앙로지하도상가에 고지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 방법을 관리수탁권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기존상인 보호책을 마련과 관리수탁자 입찰 시 상한가격 설정, 관리수탁자 선정 시 입찰액 외 운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 임대료 반환과 보상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시가표준액 기준 예상 임대료와 감정평가에 따른 납부 임대료를 계산해 이들 차액만큼 배상을 요구 중이다. 비대위에서 선정한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대전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해 시가표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10여 년간 7배 이상의 부당책정 임대료를 징수하게 한 것은 대전시에 책임이 있다"며 "부당책정 과대 임대료에 대해 반환과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과의 미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그 동안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은 대통령상(2008년과 2022년 전국우수시장시장박람회 단체부문 수상/20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을 2번이나 수상할 정도의 우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온것과 IMF로 부도난 상가운영을 수십년간 상인들의 자본과 피땀으로 시장 질서유지는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옴과 동시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세수 원천인 고용 창출 효과에 노력해 왔음을 강조 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정인수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고가 경쟁 입찰이 시작되면, ▲투기적 입찰및 경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 동안 고객과 신뢰를 쌓아온 권리와 영업권 상실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것과 ▲상인들간 더 좋은 매장 입찰로 경쟁과 불신은 곧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과 ▲점포 이동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과 최고가 입찰은 곧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 될수 있으며, ▲기 점포 유찰시 상품 재고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유지시설 투자금 회수조차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3월초 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어 명확하게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01년도 맺은 협약서에 유상 사용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선 법적 검토 결과 관련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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