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검출“청정원 멸치골드액젓”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진 화 기자 | 기사입력 2010/12/02 [19:42]

대장균군 검출“청정원 멸치골드액젓”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진 화 기자 | 입력 : 2010/12/02 [19:42]
▲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시사우리신문/진화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이다.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원

멸치골드액젓

액젓

대상(주)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12.5.12까지

(2010.11.13)

1,800kg

(750g×2,472개)


현재 대상(주)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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