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재임시 뇌물죄·선거법 징역 후보 놔두고 특정후보만 사퇴?

창녕시민참여연대, “A후보 기부행위 의혹, 후보 사퇴하라”
A후보,“자녀 결혼 축하해 준 동문회에 감사 답례 특별회비 찬조한 것”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3/04/02 [12:04]

“군수재임시 뇌물죄·선거법 징역 후보 놔두고 특정후보만 사퇴?

창녕시민참여연대, “A후보 기부행위 의혹, 후보 사퇴하라”
A후보,“자녀 결혼 축하해 준 동문회에 감사 답례 특별회비 찬조한 것”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3/04/02 [12:04]

[시사우리신문]창녕군수 보궐선거를 3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만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데 대해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 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녕시민참여연대(회장 장재섭)은 2일 오전 1030군청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문기사에 따르면 A후보는 상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되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장재섭 회장이 A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군수 재임시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후보와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세금까지 체납한 후보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 회장은 그것은 어차피 언론보도에 나간 사항이며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회장은 모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나관련 공무원 15명은 전부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공무원 중 3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 4, 4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다만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1년간 유예한 것 뿐이다. 

장 회장은 뇌물죄 전력 후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가타부타 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취재하던 오 모 기자는 후보의 검찰에 고발 건에 대해 고발한 사람이 밥을 먹고 나가는 것을 봤지계산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언급하는 건 부적절 한 것 아니냐특정후보를 미는 게 아니냐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A후보는 사전기부행위에 대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77일 창녕군청 공 모 과장이 대학원 동문모임에서 자녀 결혼식에 동문회 차원의 화환과 많은 회원들이 축하를 해줘 감사하다며 특별회비를 납부하길래이틀 뒤 딸 결혼을 앞둔 터라지갑에 있던 20만원을 미리 특별회비로 찬조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엔 군수출마 꿈도 꾸지 않았던 시점이며 대학원 동문회원들이 자녀의 결혼식 축하 감사 답례로 특별회비를 찬조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A후보측은 "군수 재임시 지위를 이용한 파렴치한 뇌물죄와 선거법 범죄 전력 후보에 대해 입도 벙긋 하지 않으면서, 아직 당국의 조사도 받지 않은 후보만을 콕 집어 사퇴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불순한 의도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몇 몇이 현수막을 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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