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이 1919년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녹둔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대한국 고종황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치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간도(間島)가 1945년 대한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을 공식 천명하고 중국과 요하와 압록강의 중간선을 한중 국경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 이 내탐서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광무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의 국체 및 영토가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대마도(對馬島) 녹둔도(鹿屯島)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09년 11월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제실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으로 대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太極旗),애국가,경운궁,환구단(圜丘壇),국새,칙령(勅令),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역사적,국제법적 간도와 독도 영토 주권을 확립하고 대한국(大韓國) 영광의 112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김민수 칼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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