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방 이민족국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에 만리장성을 축조하였고 당(唐) 태종은 만리장성 북쪽의 이민족국가를 침략하여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져 만리장성 북쪽의 돌궐(突厥)을 침략하는 등 위협적이었으므로 고구려는 당과 이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고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요하(遼河)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축조했다.
중국이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에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은 것처럼, 고구려(高句麗) 연개소문 또한 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인 요하(遼河)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았는데 북간도 지역인 부여성(扶餘城:농안)에서 시작하여 서간도 지역의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비사성(卑沙城:대련)에 이르는 1천리가 되는 장성이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광무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이 1919년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녹둔도 제주도 대마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대한국 고종황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치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간도(間島)가 1945년 대한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을 공식 천명하고 중국과 만리장성과 천리장성의 중간선을 한중 국경으로 하는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민수 칼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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