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군수 대법선고 미련 접고 16일 '자진사퇴 촉구 vs 무죄시 어쩌려고'

의령군민들, 27일 대법 확정시 1년 군정공백 사태 우려 용단 촉구

김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3/15 [18:16]

이선두 군수 대법선고 미련 접고 16일 '자진사퇴 촉구 vs 무죄시 어쩌려고'

의령군민들, 27일 대법 확정시 1년 군정공백 사태 우려 용단 촉구

김욱 기자 | 입력 : 2020/03/15 [18:16]

일부 군민들, 대법서 좋은 결과 나오면 어떨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27일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를 향해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16일 자진사퇴’하라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 이선두 의령군수.     ©

이선두 의령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식대 대납등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공히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선두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총선과 함께 군수 보궐선거는 치룰 수 없게 된다. 단제장등의 보궐선거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되어야 한다. 만약, 대법원 선고가 16일이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총선과 함께 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27일이어서 보궐선거는 불가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날 하급심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의령군은 내년 4월 실시되는 보궐선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수직무대리 체제로 군정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다수 군민들은 1년이 넘는 초유의 군수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 실시가 가능한 16일 오후 6시까지 자진사퇴 할 것을 이 군수에게 촉구하고 있다.

 

A모씨는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군수 본인의 과오로 스스로 결자해지 해아 한다”며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고작 10일 군수직 연장하려다 1년여의 군정공백 사래틀 초래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또 “이 군수는 총의의 고장 의병정신에 입각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보궐선거를 치룰 수 있는 16일 오후 6시까지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반면, 군민 일각에선 대법 선고일 전에 사퇴했다가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한 사람 인생 망치는 데 어쩔 것인가?'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의 자진사퇴 촉구에 대한 이선두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들을 수 없었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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