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건설용 자재·부재의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앞으로 건설용 자재·부재들에 대한 품질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각종 사고의 빈발과 지진 등으로 건설자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가 소수의 품목에 제한되는 실정이었다.
특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 정릉천 고가 폐쇄사고의 공통점이 사고원인이 된 해당 자재가 현행법상 품질관리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구조용 강재, 볼트 등을 포함해 22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건설용 자재·부재들에 대해 품질관리대상을 건설용 강재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부실한 건축물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건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더 엄격해 지고, 이를 통해 건설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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