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광주시,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월후 시행
광주시가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로 발전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공들여 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지 단 1년 반 만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정한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전남대 법학대학원에서 연구용역을 했고, 올 1월6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산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에너지밸리 특별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률안임을 강조해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발의했다.
특별법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융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 중점산업 지정․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광주, 전남,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지난 9월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제1차 법률안 소위원회에 상정돼 3회에 걸친 집중토론과 장병완 산자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5일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고, 지난 11월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클러스터’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라는 내용을 반영해 ‘융복합단지’로 바꿔 심사에 통과했다.
광주시는 그간 입법예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국정과제 포함, 매 심사 때마다 협업을 통한 산업부, 국회와 적절한 대응 등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지역전략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아젠다화 한 사업으로 에너지밸리를 브랜드화해 세계적인 에너지산업의 메카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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