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단속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15:31]

전남도,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단속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7/11/24 [15:31]

 

전라남도가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1210일까지 3주간 매 주말 산림산업과 전 직원이 나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등을 중심으로 22개 시군 기동단속을 펼친다.

 

주말 특별 기동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주말 동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흡연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기동단속 과정에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가을 추수 후 농산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수거해 퇴비로 활용하거나 파쇄해야 한다정성들여 가꾼 숲이 일순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봄철 실시한 주말 기동단속에서 총 과태료 116건에 검찰송치 10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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