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7억 91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가능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8/11 [20:35]

광주 북구,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7억 91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가능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6/08/11 [20:35]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70,086건, 27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납세고지서를 12일 우편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2500원, 사업장분 9만3750원, 법인균등분 9만3750~93만7500원이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ARS(1899-3888) 납부 등이 있으며,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 062-410-81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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