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피조개 불법 포획 후 유통한 일행 6명 적발허가 없이 피조개 포획한 어선 2척과 불법 유통 사범 등 6명 적발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12일 새벽 허가 없이 피조개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유통한 일행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7시경부터 자망어선 Y호(2.48톤) 선장 L씨(남,37세), 복합어선 K호(1.96톤) 선장 S씨(남,39세)와 선원 등 4명은 진해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형망 어구로 피조개 약 2,300Kg(시가 약 320만원)을 포획했다.
이를 다음날 새벽 0시 45분께 마산합포구 구산면‘H수산’부두로 들여와 수산물 운반 트럭 기사 L씨(남,42세) 등 2명과 함께 피조개를 트럭에 옮겨 싣다 잠복 중이던 창원해경에 검거됐다.
해경 조사 중 Y호 선장 L씨와 운반트럭 기사 L씨 등 일행은 지난 3월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허가 없이 형망 어구를 이용해 피조개 약 14,270kg(시가 약5,000만원)과 새조개 약 1,980kg(시가 약 2,500만원)을 불법 포획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12일 현장에서 압수한 피조개 약 2,300kg은 판매해 국고로 환수했고, Y호 선장 L씨 등 일행 6명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영세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조업 등 해양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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