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당초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6.0%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금융산별 노사는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2.4%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상위직급자와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현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의 약 17%인 0.4%p(약 400억원, 약 13만명)를 반납하여, 동 재원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년연장(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2016년 산별교섭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교섭완료 후에 산별노사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지부 노사는 산별노사 TF 진행과 무관하게 정년연장(임금피크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금융산별 노사는 중앙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와 금융소비자의 상생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문 부착’,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미스터리쇼핑 제도가 업무의 효율성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다.
금번 교섭에서 노사는 대내외 경제상황, 금융권 경영상황,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최소화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나아가 임금 반납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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