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결혼중개협 김선빈 회장, "결혼중계업체들이 잘못하면 고발할 것"

사회부 종합 | 기사입력 2015/03/31 [16:37]

한국결혼중개협 김선빈 회장, "결혼중계업체들이 잘못하면 고발할 것"

사회부 종합 | 입력 : 2015/03/31 [16:37]
[시사우리신문/사회부 종합] 부산 동구의 ㅎ 결혼중계업체에서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께 60대 남성 최 모(64) 씨가  사장 이 모(76) 씨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을 지른 최 씨는 ㅎ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받은 20살이나 어린 45살 베트남 여성과 지난해 8월 현지에서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베트남 신부가 입국이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허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 김선빈 회장은 "지난 27일 ㅎ결혼중계업체 대표 사망한 것을 보고 느낀것은 물론 국가나 공무원들이 잘하려고 법률들을 내놓았지만 내용을 충분히 숙지나 파악을 못하고 내놓아 업자들이 희생 했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두번째 여가부나 법무부등 공무원들이 국제결혼업 간판만 달면 인권유린 한다" 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업자들이 제대로 된 규정이나 방침없이 개인행동을 하는 등 잘못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결혼중계업체들이 잘못하면 주무부서인 여가부에 고발할 것이며, 정부가 잘못한 것은 가차없이 민원 제기할 것이다" 고 말했다.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자격요건이 거듭 강화되면서, 이 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불법ㆍ편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탄탄한 업체들에만 영업을 허용한 만큼 국제결혼 관련 피해 사례도 줄어야 하지만, 업체 자격요건이 빠르게 강화된 탓에 자격미달 업체도 대거 늘어났고, 이에 따라 아예 음지에서 결혼을 알선하는 불법 사례도 많아졌다.
 
김 회장은 이러한 비인가업체 대책과 관련해서 “불법 영업의 경우 어차피 규정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공증서류를 주지 않는 등 일을 허술하게 진행시켜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역사는 오래 됐지만 비인가 중개업체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국제나 국내결혼이든 서류작성과  중매을 어떻게 모르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건전하게 운영하는 결혼중계업체는 칭찬 받아야 하지만 부실하게 운영하는 결혼중계업체는 가차없이  징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결혼상담사 자격증 등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면서 "이제부터 협회차원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하겠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고객분들도 자기을 돌아보아야 하며 상대방을 골를때도 신중하게 해야하며, 중개업자들을 믿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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