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및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 단속 실시

28일부터 2주간 56여 개 사업장 대상

전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8/29 [22:27]

중부고용노동청 및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 단속 실시

28일부터 2주간 56여 개 사업장 대상

전연희 기자 | 입력 : 2012/08/29 [22: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56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준수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며 검찰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반장으로 중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김제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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