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등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청소년 고용 업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행위 144건 적발

조옥잠 기자 | 기사입력 2012/08/28 [15:41]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등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청소년 고용 업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행위 144건 적발

조옥잠 기자 | 입력 : 2012/08/28 [15:41]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48개 업소 1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지역 일반 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위반사례 144건을 분석한 결과,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36건, 25%) ②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13건, 9%) ③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5건, 4%)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단기간 근로 특성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하였다.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연소자 증명서 비치 및 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18세이하 청소년(94~96년생)에 대해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근로자(18세 미만자) 동의와 관할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하였다.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소규모 일반음식점·PC방 등에서 주로 적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1388 문자상담)’ 를 활용한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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