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18개월만에 최종 파산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

조옥잠 기자 | 기사입력 2012/08/16 [14:14]

(주)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18개월만에 최종 파산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

조옥잠 기자 | 입력 : 2012/08/16 [14:14]
16일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주)부산저축은행에 대해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돼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184억원, 부채는 3조5180억원으로 분석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지난 1월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었다.

부산지법은 파산 선고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저축은행 사태의 시발점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는 지난 2월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62) 회장은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은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5일 까지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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