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이율담합피해 보험가입자들, 사상 최대 17조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험가입자 인터넷에서 ‘피해금액’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오현미 기자 | 기사입력 2012/04/06 [12:38]

생명보험사 이율담합피해 보험가입자들, 사상 최대 17조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험가입자 인터넷에서 ‘피해금액’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오현미 기자 | 입력 : 2012/04/06 [12:38]
사상 최대 금액인 17조원을 돌려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중앙지법에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1억2천만건 17조원’의 사상 최대의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 제기한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 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0백만원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조만간는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금융사상 최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11.10.17)받은 16개 생명보험사(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는 7년간(2001년 – 2006년) 이율담합으로 1억2천5백만 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www.kfco.org, kicf.org) 초기화면의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원고단 참여를 희망하면 정회원은 1건에 한해 비용부담 없이 바로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 동안(2001년 – 2006년)에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재해상해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이거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인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31일 이전에 가입한 모든 계약으로 담합개시일(2001년)부터 2006.12.31일 사이에 해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누구나 소송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공동소송 참여 안내문 ©오현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율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상최대인 3,653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금융사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