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 토론회 개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2/02/23 [14:51]

언론중재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 토론회 개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2/02/23 [14:51]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22일(수) 프레스센터 6층 대회의장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직 기자, 주요 포털사이트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참석해 실제 조정사례를 통해 언론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보도사진으로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취재현장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초상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됐다.
▲ [언론중재위] 공개토론회 사진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또한, 기사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의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다수의 토론자들이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단순히 영향력에 근거를 두고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적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조정액은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다며 실제 피해에 부합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추구하는 조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남용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권성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들의 권익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과 국민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실무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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