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센트럴 더 플래티넘 청주’ 분양승인 전 금전 수취 논란 확산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5/10/27 [17:16]

‘쌍용 센트럴 더 플래티넘 청주’ 분양승인 전 금전 수취 논란 확산

이진화 기자 | 입력 : 2025/10/27 [17:16]

   ‘쌍용 센트럴 더 플래티넘 청주’ 투시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추진 중인 ‘쌍용 센트럴 더 플래티넘 청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분양승인 전 단계에서 예비입주자에게 금전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예비입주자 모집 단계서 계약금 요구
 
시행사 측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고급형 주거상품”이라고 홍보하며, 예비입주자들에게 1차 계약금 1,000만원(정액제)과 2차 계약금 5% 납부를 요구했다.
 
가입 후 7일 이내 1차 계약금을, 40일 이내 2차 계약금을 내도록 안내하면서 사실상 정식 인허가 전 금전 거래가 이뤄졌다.
 
신청서에는 “가입 후 해지 시 환불 불가”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법적으로 계약 효력이 없는 예비단계임에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주택법 위반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주택법 제65조(무등록 분양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승인 이전에 금전을 받는 행위는 ‘무등록 분양’ 또는 ‘사전 분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도 “현재 분양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HUG 보증·확정분양가’ 문구로 소비자 혼란
 
해당 단지는 홍보자료 전반에 ‘HUG 보증’, ‘확정분양가’, ‘전매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HUG 전세보증금 이율 2.5%, 최대 90% 대출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분양가 확정은 분양승인 후 심사 절차를 거친 뒤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구들은 소비자를 ‘보증 완료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쌍용건설 “브랜드 무단 도용… 법적 대응 착수”
 
쌍용건설은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자사 브랜드명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반발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시행사가 ‘쌍용건설’과 ‘더 플래티넘’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임대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청주시와 국토교통부의 법적 판단, 그리고 쌍용건설의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한 금전 선납형 분양모집 관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쟁점
분양승인 이전 금전 수취 — 주택법 제65조 위반 가능성
허위·기만적 광고 문구 사용 —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브랜드 무단 사용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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