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창준 총학생회장 '2만명이 선출한 총학생회장을 7명이 해임'

이창준 총학생회장 위법 부당한 해임절차와 결정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
학내 법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당당히 맞설 것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3:18]

부산대 이창준 총학생회장 '2만명이 선출한 총학생회장을 7명이 해임'

이창준 총학생회장 위법 부당한 해임절차와 결정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
학내 법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당당히 맞설 것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4/11/20 [13:18]

- 이회장 초등학교 , 반장 선거에서도 없을 법한 일..

- 마녀사냥 인민재판식 선동으로부터 끝까지 학내 법치를 지켜 낼 것

 

[시사우리신문]지난 5일 열린 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현임 총학생회장을 상대로 내려진 해임 결정에 대해 이창준 총학생회장은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징계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결정으로 이뤄진 이번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하며 매우 적절하지 못한 징계 수위와 결정 절차를 비판하면서 14일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의 ‘ 성지 부산대의 민주주의는 결국 선택적 민주주의인가 라는 ?’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결국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이창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일반 대학생들이면 누구나 드나들며 즐길 수 있는 클럽의 대표를 만나 잠시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다. 

 

클럽의 입장에서 홍보의 목적과 이회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파이팅' 이라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으나 이는 당사자인 이회장과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것이 차기 총학생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총괄 선거관리위원장의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야 할 현임 총학생회장을 해임 시켜야할 정도로 중대한 회칙 위반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일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차기 총학생회 회장선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이회장의 해임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게 하여 선거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하는 계획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징계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특정 정당에서 인턴을 한다고 하면서 파란색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당시 상대편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본 징계를 주도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회장의 임기가 시작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시와 관련한 청년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고 현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가진 여당 전 청년최고위원과 만남을 학내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든 사건도 이번 징계안을 발의한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신성한 교내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마치 특정 정당의 분소화 되어가는 상황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사생활 보장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5. 10.선거 93다 21750 판결 등 )에서도 단체의 구성원을 제명하는 것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정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회장은 부산대학교는 총학생회장의 해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2018년도에도 총학생회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상황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명백한 총학생회장의 범법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해임의 절차나 과정은 이번과는매우 달랐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선례를 따르더라도 최종 해임에 대한 의결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해임된 당사자의 변론권 까지도 보장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적 절차는 그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 라고 역설하며 이번 이회장의 해임이 결정된 과정은 과거의 선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선택적 민주주의의 병폐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교내의 민주주의가 다시 올바르게 뿌리 내리기를소망한다고 말했다.

 

위에 이야기한 사실들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일 이 총학생회장은 우연히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과 선배를 만나 자신이 일하는 클럽의 대표를 소개해 주고 싶다는 선배의 권유와 호의에 잠시 인사만 나눈 후 장소를 떠났으나 선배가 이 사실을 개인 SNS 에 공유했다.

 

이를 두고일부 학생들이 이는 '2만 효원인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 총학생회장을 징계해달라는 징계안을 발의했다.

 

지난 5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내 산하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창준 총학생회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수위인 [6호 회원의 제명을]결정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은 '회원을 대표하나 회원의 ,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당연히 총학생회장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며 선거권 , 및 피선거권 제한등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졸업시 때까지 부여받지 못 한다'라고 설명했다.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되어있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정관인「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제90조 제1항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징계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총학생회장의 클럽 방문'은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지 않기에 징계 사유가 아니다.

 

또한 이회장은  정관 제2절 (대의원총회) 제21조 1항에는 총'학생회장 부, 총학생회장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대의원총회의 하위기구인중앙운영위원회가 대의원들의 권한을 찬탈하여 행사한 것이며 "이는 권한 없는 자들의 선동에 의한 권한 행사에 불과하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회장은 "학과 선배의 권유로 개인적 신분으로 클럽의 대표와 잠시 인사를 나눈 것이 왜 어떠한 부분에서 학교의 회칙에 위배가 되는지 또 어떠한 행위가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본인은 부산대학교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개인적인 클럽 방문은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임"역설하면서 이번 징계 수위와 그 결정과정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 제37조2항에 적시된 비례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160여명의 대의원들에 대한 의결 권한을 몇몇 징계위원들이 찬탈하여 행사한 권리남용의 결정체이며 상당히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징계위원회의 용납할 수 없는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현재 규정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수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결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 총회에서 이 결정에 대한 적합성과 적절성을 논의하여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의 결정 권한 밖에 없는 징계위원회가 실제 의결권한을 가진 16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부여된 의결권을 찬탈하여 집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이회장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이번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매우 부당하고 심지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마저 박탈당함으로서 학내 '민주주의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역사적으로 대표 사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학내 정의실현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회장은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이회장은 기자회견장서 "부산대학교는 부마항쟁의 시발점이자 예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숭고한 민주주의 역사의 산실이며 지성인들의 공동체"라며"2만 학우가 직접 선출한 총학생회장이 징계위원 127 명 참석 중 고작 명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의결하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행태다" 라고 말하며 학내에서 일어나는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식 행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 이회장은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졸속 해임은 우리학교에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사법부는 법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으로 학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번 해임 및 해임절차에 참여한 책임있는 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사필귀정 (事必歸正)의 참뜻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번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대가는 그들 스스로 지게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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