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땅속에 20만t… ‘독극물 의혹’ 두 달째 공회전

- 환경단체 “구리·니켈·납·아연 고농도 검출” 주장
- 울주군 “지정폐기물 아님” 정반대 결론… 동일 현장 다른 수치 논란
- 전문가 “환경부 공식 재분석 필요… 울주군은 근거 제시해야

임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4 [11:36]

울주군 땅속에 20만t… ‘독극물 의혹’ 두 달째 공회전

- 환경단체 “구리·니켈·납·아연 고농도 검출” 주장
- 울주군 “지정폐기물 아님” 정반대 결론… 동일 현장 다른 수치 논란
- 전문가 “환경부 공식 재분석 필요… 울주군은 근거 제시해야

임승환 기자 | 입력 : 2025/12/04 [11:36]

 

▲ 사)환경단체가 각종 폐기물이 묻혀있는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토지 성분을 시료체취하기위해 땅을 파고있다.   © 임승환 기자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일대에 독극물 성분이 포함된 대규모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울주군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포크레인으로 땅을파자 주물사로 판단되는 오염된 폐기물이 올라오고 있다.  © 임승환 기자

 

지역 환경단체인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울산총괄본부는 처용리 355-5, 366-1, 산7-1, 산7-2 등지 약 3800여 평에 폐기물 20만t가량이 묻혀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 측은 해당 폐기물이 대부분 주물사(제철·주조 공정에 쓰는 거푸집용 모래)로, 2000년대 초 포항에서 반입돼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본부는 지난해 2월 제보를 통해 이를 인지한 뒤, 같은 해 3월 12일 매립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와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 비가 내리지않는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쌓여있는곳에서 침출수가 방출되고있어 악취로인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다.  © 임승환 기자



분석 결과 시료에서는 구리, 니켈, 납, 아연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아연의 경우 “공장 부지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본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27일부터 지속적으로 울주군에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최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악취로인해 민원발생. 현장취재를 하였지만 현 소유주(지주)의 항의에 취재불가. 경찰관까지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임승환 기자


고인관 환경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 분석 결과지를 근거로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울주군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도 동일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울주군이 뒤늦게 자체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했지만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며 “같은 현장에서 분석했는데 결과가 왜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지 조작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울주군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시료 채취 후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중금속 성분 역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분석 결과가 충돌하는 만큼 정식 절차에 따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정호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환경단체와 울주군 모두 공식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부 등 국가 공인 검사기관과 함께 정확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울주군은 반복적으로 ‘문제 없다’고만 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주 동의를 확보해 행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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