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개식용 종사자들의 마지막 싸움” 합당한 전·폐업 보상 요구, 전국 공동 행정소송 추진- “개 식용 산업의 종언”… 그러나 남은 사람들의 현실은
그동안 규제에 따르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식당과 유통.도축업자는 정부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영업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식품접객업자, 유통업자, 도축업자 등 수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해온 산업이지만, 정책은 ‘폐업 권고’에 그쳤고 전.폐업지원과ㅈ생계 대책 요구는 전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개식용관련업 식품접객업자 및 유틍.도축상인 종사들은 공동행정소송 추진위원회를 결성,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단체를 설립하여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전국 공동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선례로 떠오른 ‘부산 구포가축시장’ 사례 “이 정도는 되어야 전환 지원이다”
개식용 종사자들이 참고 사례로 꼽는 곳은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 주도로 폐업 및 상생지원 방안이 제도화된 사례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폐업 상인에게 사업전환 컨설팅 및 교육(외주 전문가·현장 견학 포함), 사업자금 금융지원(저금리 대출, 인테리어비용 보조), 영업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3년 평균 영업이익의 2년치 + 30%) 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구포시장 상인회는 “집단 교섭”을 통해 재건축 상가 입주권 확보, 10년간 월 30만 원 임대료 지원, 건물 매입 시 시세 기준 보상 을 관철시켰다.
현재 구포 일대는 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신축 상가가 들어서고 있으며, 기존 상인들은 입주 준비 중이다.
이 사례는 행정이 ‘폐업’만 요구한 다른 지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 “다른 지역은 여전히 방치”… 형평성 논란 심화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도축상인은 보상 없는 폐업을 강요받고 있다.
경기도 한 식품접객업자는 “지자체에서 ‘국가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실제 현행 법령에는 개식용종식특별법에는 전. 폐업지원에 대한 국가적 보상 기준이 존재한다.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탓에 전.폐업지원(보상)은 없다.
이는 ‘정책의 전국 시행’과 ‘보상의 지역 편차’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 “정부가 산업을 없애려면, 생계 보상부터 하라”
개식용 종사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업종 정리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개식용 종식이 국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인 만큼, 피해 보상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법률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한다.
행정법상 ‘특정 산업에 대한 공익적 폐쇄조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허가 취소나 강제폐업 명령의 경우, 공익적 이유로 인한 영업자 손실 보전은 “정책적 선택의 부작용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견해가 법조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회원들의 집단행동… “우리는 정부, 국회. 관계기관의 피해자다”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단체는 현재 법률자문단을 꾸려 구포시장 사례를 기준으로 표준보상기준 마련, 피해 실태조사, 행정소송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개식용 금지는 국가가 추진한 산업 해체 정책임에도, 우리는 아무런 제도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이제 법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 정책은 멈췄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개식용관련업 음식점과 상인의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했으나, 실질적인 재취업·전환지원은 거의 없다.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보상은 없다.” 이 불균형이 바로 오늘날 개식용 종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모순이다.
부산 구포의 상생형 전환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공허한 구호로 끝날지, 진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지금의 대응에 달려 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정의다”
강제 폐업 당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도축상인은 “정책 변화에 따라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법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싸움은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과 생계의 균형, 정책의 공정성, 행정의 책임성을 묻는 싸움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정의로운 전환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을 지키던 이들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국가가 책임의 자리를 채워넣을 때, 진정한 종식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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