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는 환자 현혹해 불법 수술...심각한 범죄 행위”…시민단체 강력 반발

- 방심위, 국민 건강과 생명권 외면;;;사실상 불법 의료광고 묵인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8:04]

“쇼닥터는 환자 현혹해 불법 수술...심각한 범죄 행위”…시민단체 강력 반발

- 방심위, 국민 건강과 생명권 외면;;;사실상 불법 의료광고 묵인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5/08/22 [18:04]

▲ 22일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줄기세포 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처럼 포장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홍보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방심위가 국민 건강과 생명권을 외면한 채 ‘권고 수준’ 처분으로 사실상 불법 의료광고를 묵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허위 줄기세포 광고, 결국 환자·국민 피해”

 

22일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쇼닥터는 환자를 현혹해 불법 수술과 건강보험 허위청구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방심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방심위는 권고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현혹된 환자들이 유령수술, 대리수술, 진료기록 조작 같은 중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법 수술→보험 허위청구…“국민 세금 피해”

 

문제가 된 의사는 정형외과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지상파 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인 양 홍보해왔다. 

 

이 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의사가 연간 4000건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을 집도했다고 청구해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는 “불법 수술이 결국 건보 허위청구로 이어져 국민 세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방심위 “자료 없어 심의 불가”…市民 “봐주기”

 

방심위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방송심의 요청 사건(사건번호 2687778, 2603093)에 대해 방송법 제83조 제2항을 근거로 “방송 자료 보존 기간이 경과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불법 행위로 기소된 의사를 방송사가 계속 출연시킨 사실이 명백한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하는 것은 봐주기”라며 “방심위가 사실상 불법 의료광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보건복지부 “줄기세포 효과 광고는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 역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SVF),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BMAC)가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줄기세포 치료처럼 소개하거나 연골·조직 재생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식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부처가 위법성 판단을 분명히 했는데도 방심위가 권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력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국민 건강권 외면한 소극 행정”

 

단체들은 “쇼닥터 문제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방심위가 지금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심위가 더 이상 방송사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심의와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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