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진료기록 조작, 행정은 눈 감았다”…의료·행정 카르텔 폭로

시민단체들 “복지부·경찰, 의료계 조직적 범죄에 방조…책임자 처벌하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5/07/28 [19:05]

“유령수술·진료기록 조작, 행정은 눈 감았다”…의료·행정 카르텔 폭로

시민단체들 “복지부·경찰, 의료계 조직적 범죄에 방조…책임자 처벌하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5/07/28 [19:05]

 


의료계 내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유령수술, 진료기록 조작, 허위 광고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사실상 ‘눈 감은’ 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관의 무책임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의료계의 부패 카르텔을 키우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방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정 의사가 수술한 건수는 1만8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천건이 넘는 수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해당 의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수술실에 상주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당시 지적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진행된 조사는 단 6일 만에 종료됐다.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하위기관에 책임을 넘겼다. 서초구보건소는 오히려 병원 측 입장을 대변하며 증거 제출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논란이 된 병원(Y병원)의 원장은 줄기세포 허위광고, 무면허 시술, 공익제보자 협박 등으로 6건 이상 고발됐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방배경찰서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수사 자체가 부실했으며, 병원 측 의견서를 수사 의견서에 그대로 반영한 정황도 제기됐다.

 

심지어 병원과 경찰 간에 임직원 의료서비스 협약이 체결돼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 협약이 실제 의료 혜택이나 진료비 감면으로 이어졌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수술실에 환자 동의 없이도 CCTV 설치 및 1년 이상 영상 보존 ▲불법 대리수술 가중처벌 ▲수술 참여 의사 명시 의무화 ▲허위 광고 매체 공동처벌 ▲보건복지부의 선제 행정처분 및 공개 책임조사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25년 7월부터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부가 의료 카르텔을 끊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말뿐인 선언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대리수술 #진료기록조작 #보건복지부책임 #경찰봐주기수사 #심사평가원무능 #수술실CCTV #의료카르텔 #국민건강권침해 #Y병원논란 #행정방조 #이재명특별단속 

 

  • 도배방지 이미지

#의료대리수술 #진료기록조작 #보건복지부책임 #경찰봐주기수사 #심사평가원무능 #수술실CCT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