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칼럼] 국회의원 갑질, 국민의 이름으로 끝내야 할 때

김대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7/27 [15:21]

[피플 칼럼] 국회의원 갑질, 국민의 이름으로 끝내야 할 때

김대은 기자 | 입력 : 2025/07/27 [15:21]

 


2025년의 이례적인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정치권의 도덕성 논란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자진 사퇴는 단순한 낙마를 넘어, 국회의 갑질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드러내는 경고음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갑질이 일부 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채용과 해임을 사실상 전권으로 행사하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보좌진이 부당한 처우와 언어폭력, 강압적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노동 인권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대표 자격이 있는가?

 

현재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징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윤리 규정을 위반한 갑질 국회의원은 의원직 면직까지 가능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첫째, 윤리위의 독립성과 상설화 필요

 둘쨰, 징계 기준 명확화 및 절차 공개

 세째, 심각한 갑질 행위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면직 의결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닌,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치보좌직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직종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첫째,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확대

둘째, 정규 계약서에 갑질 방지 조항 명문화

세째,국회 인권센터 권한 강화 및 외부 감독 도입

네째, 보좌진 노조 설립 지원과 협상권 보장

 

이는 보좌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가 책임 있는 일터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국회의 갑질은 "관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가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의 제도가 아니라 고통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제 스스로를 개혁할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 시작은 갑질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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