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 정책 토론회' 주최

최근 6년간(2018~2023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180건 발생
김 의원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 차원 넘어 기후정책의 핵심 돼야"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5/07/14 [08:34]

김위상 의원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 정책 토론회' 주최

최근 6년간(2018~2023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180건 발생
김 의원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 차원 넘어 기후정책의 핵심 돼야"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5/07/14 [08:34]

[시사우리신문]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체감·영향효과를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는 "중앙부처 주도의 보급자 위주 정책으로는 기후 특성과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18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4명이 사망했다. 절반이 넘는 93명(51.7%)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에 피해(164명)가 집중됐다.

 

미국 등 주요국은 기온 외에도 습도·복사열·지속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폭염 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온도와 습도를 기준으로 한 '습구흑구온도(WBGT)'로 작업·휴식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역별 기온과 지속기간에 따라 4단계 폭염 경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채 총괄연구책임자는 "현재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며 "수요자의 체감효과를 고려한 서비스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온도 기준이 아닌, 지역·연령·소득·공간 특성 등에 따른 온도 영향과 근로자의 체감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근로자의 폭염 대응 방안으로 ▲스마트폰, 센서 등을 활용해 실시간 열지수를 모니터링할 것 ▲1시간 작업 후 15분 이상 휴식 등 휴식주기를 강화할 것 ▲이동형 냉방 시설을 제공할 것 ▲얼음조끼 등 복장 개선과 보냉 장구를 도입할 것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취약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 등을 제언했다.

 

정책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채 총괄연구책임자는 "기존 근로자 보호 대책은 실적 점검 중심의 평가로 시민 체감도와 정책의 효과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시행 후 피드백·개선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윤정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는 "모든 관찰·실험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짧은 휴식시간에 비해 긴 휴식시간이 생리적 회복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됐다"며 고열작업 배치 전 일정기간 동안 작업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열순화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기간(5~9월) 동안 체감온도 28℃를 초과하는 작업장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를 열순화 대상자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온열질환 징후와 증상 모니터링 ▲예방 및 위험 정보 제공 ▲하루 중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덜 더운 장소에서 작업 ▲작업 강도, 속도 등 업무량 조정 ▲휴식시간 연장과 순환 근무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근로자 보호는 산업안전 차원을 넘어 기후적응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국가의 전략 속에서 근로자 보호대책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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