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 단속 대상, 불시 임검으로 집중 단속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5/06/13 [15:04]

창원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 단속 대상, 불시 임검으로 집중 단속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5/06/13 [15:04]

[시사우리신문]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여름철 선박들이 바다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77일간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에 따르면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 단속대상이며, 해상에서 불시 임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22건(22년 8건, 23년 6건, 24년 8건)으로, 6월과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선종별로는 어선이 10척(45%)로 가장많았고, 수상레저기구 7척(32%), 예인선 3척(14%), 기타선 2척(9%) 순으로 나타났으며, 혈중알콜농도별로는 0.03~0.08% 미만이 8건(36%), 0.08~0.2% 미만이 10건(45.5%), 0.2% 이상이 1건(4.5%), 측정거부 3건(14%)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항 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출항 전 준비 중인 유선과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에 대해서도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에 따른 해양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사전 단속 예고 및 대국민 음주운항근절 홍보를 통해 해양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음주운항이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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