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그날, 누가 내 몸에 칼을 댔는가” 유령수술 피해자들의 물음, 재판정에 울리다

면허 없는 이의 칼질·영업사원의 망치질… ‘팀제’라는 이름으로 덮인 범죄, 1년째 법정 공방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5/05/30 [23:33]

[심층] “그날, 누가 내 몸에 칼을 댔는가” 유령수술 피해자들의 물음, 재판정에 울리다

면허 없는 이의 칼질·영업사원의 망치질… ‘팀제’라는 이름으로 덮인 범죄, 1년째 법정 공방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5/05/30 [23:33]

 


“수술대에 누가 올라왔는지도 모른 채 마취됐고, 깨어보니 몸이 달라져 있었다.”

1년 전 Y병원을 믿고 수술대에 오른 피해자 A씨는 여전히 수술 부위를 움켜쥐며 말한다. 그날 그의 몸에 칼을 댄 이는, 의사조차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최근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수술실 내부의 실상이 공익제보자의 입을 통해 속속 드러났다.

당시 수술실 순환 간호사였던 증인은 “병원장이 아닌 타 의사, 심지어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고, PA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봉합과 소독을 맡았다”고 증언했다.

 

수술은 더 이상 ‘의사’만의 영역이 아니었다. ‘팀제 수술’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는 숙련되지 않은 손들이 칼과 드릴, 망치를 들고 환자 몸을 훼손하는 현실이 있었다. 의료법은 명백히 금지하지만, 병원은 오히려 이를 ‘조직적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 관행화했다.

 

심지어 병원 측은 법정에서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했다”고 인정, 고용곤 병원장 이름으로 기록된 진료기록은 허위 작성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 됐다. 진료기록을 믿은 환자들에게 돌아온 건, 진실의 침묵뿐이었다.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은 이렇게 외쳤다.

“내 가족은 의사를 믿고 수술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비의료인의 손에 망가진 몸이었어요. 이게 병원입니까?”

 

이 사건은 단지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다. 면허 없는 이가 환자 몸에 칼을 들 수 있는 구조, 돈이 생명을 압도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고다.

기소된 지 1년, 국민은 묻고 있다. “과연 이 범죄에 책임지는 사람은 있는가?”

 

사법부는 이제 답할 차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