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석면 슬레이트 방치된 조선소 부지”… 불법 폐기물 투기의 ‘사각지대’, 통영시 행정은 멈춰 있었다
본지 취재 결과, 폐기물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도 다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와 감시의 공백 속에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 조선소 부지, 폐기물 무단투기장으로 변질
본지가 확인한 현장에는 폐가전, 폐소파, 매트리스 등 대형 생활폐기물과 더불어 건설자재, 페인트통, 비닐, 파손된 유리판 등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문제는 석면 슬레이트. 일부 구역에서는 노출된 채 쌓여 있는 슬레이트 잔해가 다량 발견됐다.
이는 ‘환경보건법’상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포함한 건축 폐기물로, 법령에 따라 철저히 포장·밀폐된 후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석면은 ‘폐기물’ 아닌 ‘공공안전 사안’
석면이 노출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섬유 형태의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 인체에 흡입되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보건 전문가는 “지금 이 사안은 환경문제를 넘어 공공보건 문제”라며 “방치된 슬레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되며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통영시 “현장 확인 예정”에 그쳐… 구조적 무관심 도마 위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추정되나 행정 당국이 지속적인 점검이나 감시 체계를 운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 주민들 “아이들이 지나가도 통제 못해”… 무기력한 민원 시스템 주민 B 씨는 “슬레이트가 날아다닐까봐 아이들 외출도 걱정된다”며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영시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해당 지역 관련 민원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현장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제도적 개선 없인 제2, 제3의 ‘폐기물 사각지대’ 계속될 것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지역의 폐기물 문제가 아니다. 유휴 산업부지가 방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즉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 관리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가 어떻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전문가들은 ▲통합 환경감시 체계 마련 ▲지자체-환경부 간 협력 강화 ▲불법투기 신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 없이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은 늦어도, 피해는 실시간”…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폐기물은 썩지 않는다. 석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의 무관심은 몇 년 후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통영시와 관계 기관은 이제라도 해당 부지에 대한 즉각적인 정화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공공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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