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종 경상남도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해야”
누진구간 및 하계기간 확대, 기본요금 조정 등 누진제 개편 촉구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4/11/22 [14:57]
[시사우리신문]올 여름 유난히 덥고 길었던 최악의 폭염으로 지난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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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인종 의원은 “올 여름 폭염으로 전체 가구수의 40%가 넘는 일반적인 가정이 누진제 최고구간인 다소비 구간에 해당되어 전기 과소비자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의 증가, 가전제품의 사용 확대 등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7개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은 두고, 15%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3단계 구간의 가구수가 가장 많은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누진구간 확대, 하계기간 확대, 기본요금의 조정 등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다자녀가구, 영유아 및 노약자가 있는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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