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제한업종 외의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다변화 방안’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이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건설·보건·여가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제한업종과 환경규제 및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 신규 정책과제인 제한업종 계획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범위를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권장 지정으로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는 시책이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와 비슷하지만, 업종 특례지구는 입주기업 동의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조성 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어,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일반산업단지에는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금속, 전기장비 제조업종 등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분양률은 47.6%이며, 단독·공동주택용지는 100% 분양됐으나 산업시설용지는 34.4%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계획해 유치업종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안)을 지정권자인 경남도에 제출했다.
유치업종배치계획 상 전체 산업시설용지(28만 1천㎡)의 27%에 해당하는 7만 5천㎡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정해,「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상 입주제한업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은 환경규제로, 음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은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향후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고, 지난 6일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았고 이달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어 규모 67만㎡, 총사업비 3,816억 원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공구가 준공인가를 받았고, 내년 2월 2공구 준공인가를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이 지정돼 준공 후 분양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분양이 저조한 다른 산업단지에 업종 다변화 방안을 확대 추진해 분양 촉진과 기업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