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3일, KBS와 JTBC 등 주요 언론은 이대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의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직접 참여해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부품 교체에 실패한 후,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해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료인들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에 급급해 대리수술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서울병원과 같은 대형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권위 있는 대형 병원에서조차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인공 관절 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없는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제재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대형 로펌과의 유착과 부실한 행정 감독으로 인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해 보특법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와 과거 사례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심각한 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과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처벌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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