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병원 "의료법 위반으로 방배경찰서에 추가 고발" 당해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한 내용으로 과대광고...환자 피해 우려 커져[시사우리신문 편집국]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 Y병원의 K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추가 고발됐다.
Y병원은 이미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어, 이번 추가 고발로 인해 병원과 병원장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발인은 K병원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블로그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2023년 5월부터 무려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제기했다.
이른바 ‘한국인 체형에 맞춘 인공관절(PNK) ’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 마치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가 구현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환자를 기만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K병원장이 말하는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인공관절수술 진행 시 뼈를 절삭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가이드로, 기존의 기성품 대신 3D프린터로 제작한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마치 환자 몸에 딱 맞는 새로운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 및 기능적 결과, 수술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 치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수술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출혈과 무릎 주변 손상이 거의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등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병원장이 이른바 불법,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K병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중 인증받지 않은 내용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로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됐다.
Y병원이 지난 6월 복지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은 ‘연골재생’효과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의견 형태로 수십 차례 언급함으로써 독자에게 동 주사치료가 마치 연골이 재생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못한 <제한적 의료기술>이었던 ‘근골격계 질환(퇴행성 관절염)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을 불법적으로 장기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아직 완전히 검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법에서는 이 기술을 공표된 범위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Y병원은 제한적 의료기술인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의 시술 인정 기간(2018. 5. 1.~2021. 4. 30.)은 물론 그 기간을 벗어나 시술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인 2024년 3월 29일까지도 병원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수십 건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또 타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고료를 지급하며 줄기세포 치료의 유효성과 효과의 우수성 등을 광고했다. 또 방송에 출연해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의료광고,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최근의 고발 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병원이 현재 대리수술·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앞선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불법광고 고발 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이 밝힌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평가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라고 볼 수 없고,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적 활동이라기보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소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 법조인은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광고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정책의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관련 민간 학회의 의견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인 “새로운 치료법과 시술을 블로그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다”라며 “그러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다가 정작 제대로 된 치료방법과 시기를 놓쳐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병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수술 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집도하지 않은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109명에 대한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이른바 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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