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역할과 책임 재조명 "시민단체의 성급한 고발"공익인가, 개인적 이익인가? "피고발인과 진정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시사우리신문]최근 한 시민단체가 00병원 A원장(이하 피고발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피고발인을 의료법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고발인의 반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후속 보도를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피고발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각하 처분을 받았다. 진정인은 사건 진행 경과가 왜곡되었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이 지난 2022년 6월경 고발한 인천경찰청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진정인은 지난 2023년 5월경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였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하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앞서 인천경찰청에서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동일 내용의 사건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진정인이 밝힌 내용에서는 용산경찰서에서 무혐의 각하처분이 내려진 것은 자신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밝힌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이유서에서는 해당 사건의 고발인은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고발인 보충 진술조서 작성에 출석하지 않고 기히 인천광역시경찰청에 신고하였던 사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안으로 경찰수사규칙에 의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발견한 경우 새로운 증거 등이 없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정 또는 처분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본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한다.라고 적시되었다.
이러한 불송치 이유에 명확히 적시된 것과 같이, 용산경찰서는 진정인의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이 2022. 6.월 인천 광역수사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에서 2023. 6. 25.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경찰수사규칙에 의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발견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정 또는 처분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특히 진정인과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 판단이 아직 없기에 무혐의 불송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 용산경찰서에서의 불송치 이유서에 적시된 경찰수사규칙에 의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발견한 경우 새로운 증거 등이 없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정 또는 처분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에서 진정인은 사법당국이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두가지 사안 모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점사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발인은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경찰 및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진정인은 연이어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과 복지부, 검찰 등에 사건을 진정했으며, 인천경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수사를 진행 하고있는 중이다. 또한 진정인은 인천경찰청의 무혐의 결정이 갑작스럽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건의 본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사법당국인 서울청에 고발접수함으로 써 공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의심의 굴레를 벗어날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피고발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했으나, 마포경찰서는 진정인의 주장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발인은 진정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번 사건의 발단은 시민단체가 지난 6월14일 진정인으로부터 호소문과 진정서를 접수, 6월17일 상임운영위원회 개최 후 접수 결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6월21일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면담, 6월24일 피고발인 대표 면담요청(1차. 6월26일까지 통보), 6월26일 관계자와 통화 피고발인 대표에게 전달 27일까지 면담여부 결정 통보, 6월27일 오전 면담 거절. 오후 대표 2차 면담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30일까지 통보 불응)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주말을 보내고 7월1일 피고발인측 관계자가 시민단체를 방문 2일 오전 면담할 것을 문서로 전달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 책임자에게 전화 및 문자를 남겼으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안내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이를 거절한 상태에서 기자회견 및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문제는 사건 일지에 나와 있듯이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시민단체의 성급함이 논란이되고 있다, 즉, 진정인이 처음 진정서를 접수하고 최초 진정인과의 질의 응답을 통한 면담일자가 6월21일 인데 불과 10여일만에 조사를 다 마치고 기자회견 개최와 동시에 당일 고발했다는 것으로 한 사람과 한 기업을 고발하는데 면담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단 10여일만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명망 높은 시민단체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동일사건 동일내용 동일 고발인이 수차에 걸쳐 이곳 저곳에 고발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진정인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였을 터인데 진정인을 대리하여 시민단체가 공익의 미명으로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앞서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과 이해충돌 문제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공익성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숨기고 공익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제기되었다.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 진정인이 불과 일년전에 피고발인과 연관성이 있는 동종 업계에서 근무.휴직.퇴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발의 신뢰성과 공익성에 의문이 제기된더.
이와 관련하여 취재진은 진정인이 수년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레 각각 다른 사법기관에 피고발인을 고발하는 것에 원한이나 그 외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 밀착 취재를 한 결과 동종업종의 종사자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와 또 근무표에 나오는 진정인의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결국 시민단체의 성급함과 진정인의 이해충돌관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취재진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진행할 때에는 관련자의 신분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취재진은 시민단체의 진상조사위원회 책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단채 책임자는 진정인이 해당 관련업종에 관심이 많아 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조사를 하던 중 피고발인의 비위사실을 알게되어 공익차원에서 고발과 진정을 한다고 말하였다면서 앞서 밝힌 피고발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발인과의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났고 기자회견 전날 피고발이측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자회견날 면담하자는 문서를 남겼고 피고발인측에서 전화와 문자가 한통오고 그 이상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기자회견을 지연할 꼼수라고 판단 되었으며 피고발인측의 무례한 언사로 불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시간을 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생각에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은 거듭하여 만약 A.B.C. 등 각각의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이 진정과 고발을 하여도 지금과 같이 시민단체가 앞장서 고발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사안은 공익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무책임한 답만 되풀이 하였다. 즉, A.B.C가 동일한 사건의 동일한 내용이라도 기자회견 및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공과금 납부기일을 지켜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과금이 가산되듯이 시민단체가 피진정인에 대해 몇일까지 답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심지어는 휴일도 괜찮다는 문구까지 삽입되어있었다. 특히 잔정서 접수부터 면담-기자회견 고발까지 1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진정내용과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유사 사례 분석...무분별한 고발과 기자회견
과거에도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고발과 기자회견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특정 사안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고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한편 고발 당사자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적 분쟁을 초래하며,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해충돌 문제와 무분별한 고발은 신뢰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고발을 진행할 때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공익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고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발인은 진정인에 대해 무고로 고소할 것을 예고했다.
피고발인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년 3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원고(피진정인)에 대하여 2023. 6. 25.자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소인(진정인)은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동일한 혐의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고를 하였고, 최근에는 시민단체를 교사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피고소인의 무분별한 진정 및 고발로 인하여 고소인이 조사를 받으며 마음의 큰 상처를 입어야 하였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고소할 것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히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에게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에도, 서울마포경찰서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으로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소인은 2024. 7. 2.자 추가 무고를 범하며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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