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처럼 윤 대통령은 야권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4·10 총선 패배 후 야권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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