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김기동 목사를 구속하라" 성락교회 교인들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성락교회 대표권을 남용한 것, 반드시 구속해야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22:38]

대법원 앞 "김기동 목사를 구속하라" 성락교회 교인들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성락교회 대표권을 남용한 것, 반드시 구속해야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1/06/07 [22:38]

[시사우리신문]지난 2월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여송빌딩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해 배임 사실을 인정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감형 선고 받은 후 교회 내 신도들에게 이미 용서 할 수 없는 자로 낙인된 김기동 목사와 그의 아들의 횡포 때문에 성락교회에 평화는 끝내 오질 않았다.

 
이에 성락교회 내 절반이 넘는 신도들은 감형된 김기동 목사에 대한 법의 판단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며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성락교회 교인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오늘  7일 대법원 앞에서 성락교회 교인들이 성락교회 파탄낸 "김기동 목사를 구속하라" 피켓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기동 원로목사는 1998년 자신이 소유한 부산의 한 빌딩을 성락교회에서 매매 하였는데 당시 성락교회 측은 매매 대가로 교회 소유의 분교와 빌라, 현금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빌딩의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넘기다 적발 된 바 있는데 검찰에 의하면 4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취득하게 하고,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김기동 목사를 기소한 바 있다.
 
김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빌딩 매매계약이 이뤄진 적도 없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기동 목사의 의사에 따라 매매 기안서가 작성되고 빌딩 매매가 이뤄졌다"면서 "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는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 원의 목회 활동비를 받았는데, 전체 금액은 69억 4349만 원에 이른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김 목사가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김 목사가 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을 피해가자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김기동 목사 측이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성락교회를 바라보는 타 교인들과 국민은 김기동 목사와 김기동 아들인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를 떠나 죄값을 받아야 할 지 아니면 교회 공동재산 관련을 놓고 벌인 교회 신도들의 횡령, 사기 고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로 남게 될 지도 주목된다.
 
한편 김기동 목사와 김기동 아들 김성현 목사의 범죄를 놓고 법의 심판이 정의를 찾을 때 까지 성락교회 측은 종교와 사회가 공정한 법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며 참종교인들의 정신이 바로 세워져서 민주주의 법치를 모독하는 김기동 목사와 그 아들 목사(김성현) 죄를 받을 때 까지 릴레이 1인 시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